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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목동·송파·상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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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목동·송파·상계 울상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2.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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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아파트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반면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줄어든다. 시설노후도와 비용분석은 각각 30%, 10%인 현재 가중치에서 시설노후도는 25%로 소폭 낮아지고, 비용분석은 현재와 같은 10%로 유지된다.

앞으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평가를 할 때 주거 편리성과 쾌적성보다는 구조적 안전성을 더 심도 있게 보겠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과정을 강화해 전반적인 재건축 사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주거환경이 나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 수준인 E를 받게 되면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극단적으로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E 등급은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는 수준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깐깐해진 안전진단 탓에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노후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 예고한다. 이르면 3월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등지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건축은 줄어들고 집값 안정 효과를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지역의 집값이 더욱 폭등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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