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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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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금은 얼마?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02.2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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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을 이틀 앞둔 가운데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극전사들은 메달 색깔에 따라 포상금과 연금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

메달리스트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영광과 명예를 얻음과 동시에 올림픽을 준비하며 흘린 값진 땀과 눈물, 그리고 결과에 따라 각종 포상금이 주어진다. 4년간 피땀 흘려 이뤄낸 찬란한 메달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질까.

메달리스트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 그리고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다. 이 중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흔히들 알고 있는 메달리스트 ‘연금’이다. 연금은 메달리스트가 사망한 달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수도 달라진다.

연금은 평가점수 20점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올림픽대회 금메달의 평가점수는 90점이다. 통상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이 돼야 100만원을 받지만, 올림픽에 한해서 금메달을 딸 경우 평가점수가 90점일지라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포상금 6,000만원에 연금 월 100만원 또는 일시금 6,720만원이 주어진다. 은메달은 포상금 3,000만원에 연금 월 75만원 또는 일시금 5,600만원, 동메달은 포상금 1,800만원과 연금 월 52만 5천원 또는 일시금 3,920만원이 책정돼있다. 여기에 소속 포상금이 추가된다.

메달리스트 혜택중 다른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가지는 병역혜택이다. 하지만 이 혜택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병역면제가 아닌 체육요원으로 34개월 의무복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더라도 4주 동안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다. 이후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정해진 분야에서 선수나 지도자로 반드시 '복무'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군 생활에 비하면 면제와 비슷하지만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면제는 아닌 셈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메달리스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1971년 김택수 대한체육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선수연금제도 공식 출범은 1974년으로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사관급 월급인 10만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의 7만원, 동메달은 사무관 월급 5만원 수준이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공단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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