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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 안돼요”... 오늘부터 닷새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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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무상제공 안돼요”... 오늘부터 닷새간 점검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05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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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서울시가 오늘(5)부터 9일까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무상제공 적발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면적 33㎡ 이상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팀은 종량제 봉투 사용과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색 스티로폼 사용과 상품 추가 포장자제도 계도할 방침이다.

다만 순수한 종이 재질의 봉투,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상온에 두면 물기가 생기는 제품을 담는 합성수지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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