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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일부터 '공공기관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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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일부터 '공공기관 특혜채용 실태 특별감사' 실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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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채용 실태 전수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계획에 따라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감사에 돌입하게 되며,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내용에는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는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등 다양한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제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혜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리 관련자를 엄벌하고 전환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도 소속 내부 직원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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