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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전격 체포... 폭행·마약 등 다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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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전격 체포... 폭행·마약 등 다수 혐의 적용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0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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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지난달 30일 회사 직원 폭행 동영상이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웨하드 업체,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유로 알려졌다.

폭행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실상 잠적 상태였던 양 회장은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중이다.

경찰은 최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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