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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해외직구 급증 예상돼...'피해 예방·대처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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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해외직구 급증 예상돼...'피해 예방·대처법' 숙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0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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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1월을 맞아 광군제(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 등 국제적인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국내에서 연말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따라 해외직구 소비자 상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6년 6932건, 2017년 9675건, 2018년 8781건(9월 기준) 수준으로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접수된 건은 전년 동기간 대비 32.3%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11월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피해 사례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항에는 ▲블로그나 카페 등 소재가 불분명한 해외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파손이나 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 ▲직접구매할 경우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리스트 확인 후 거래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연락두절, 미배송, 사기의심,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문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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