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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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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0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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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월부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페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류나 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신생아 용품,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 4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각 시·군이 30%를 부담하게 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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