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동결된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과태료 현실화' 촉구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는 지난 2013년 5만여 건에서 지난해 33만여 건으로 5년새 6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 표지를 위·변조했거나 구형표지를 바꾸지 않고 주차한 차량,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 등이며, 주차 위반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비해 5배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태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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