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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횡령·배임’ 혐의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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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횡령·배임’ 혐의 징역 5년 선고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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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법원이 43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중 횡령액 365억 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약 521억원을 유죄로 선고,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부영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임대 주택을 분양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면서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 20여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됐던 이 회장은 지난 7월 보석 석방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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