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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9400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53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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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9400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5340억원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1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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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지방세 9264명·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534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오전 공개했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다.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7억9000만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원이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억4000만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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