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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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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수립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14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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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사립유치원 60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폐원되는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17개 시도 부교육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폐원시 유아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기존 공립유치원 내 보조교사를 활용해 정원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공공시설을 임대해 폐원 예정인 유치원은 재원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임대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충남 등 일부 교육청이 폐원에 대응해 내년 3월까지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같이 3월에 예정된 500학급 이상 개설할 수 있다"며 "내년 총 개설학급이 1000학급이라는 점은 변동이 없지만 시기를 한 학기 당기는 셈"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지원청마다 관할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을 모두 확인하고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모집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확정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며,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는 경우 행정처분하는 단계적 절차가 적용된다.

한편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사립유치원 폐원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서면 사전동의 3분의 2 이상과 유아지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 폐원이나 원아모집을 보류하는 행태 등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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