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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신청]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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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신청]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2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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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2월 17일까지 1차 신청·접수... 재학생 필수
-재학생 1차 신청만 가능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함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 대상자에 해당
-관련 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해 제출

오늘(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8일간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 등 2019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 대상자다.

재학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므로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 학생들은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12월 17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의 정보가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공적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들은 민원24 혹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관련 서류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가구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서 학생과 가구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한 번만 하며 되므로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동의를 완료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동의를 표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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