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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득·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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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소득·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1.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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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중 264만 가구 보험료 인상·123만 가구 보험료 인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4만 가구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반면 123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부과할 방침이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부과된다.

750만 지역가입자 중 363만 가구는 소득·재산과표에 변동이 없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고, 하락한 123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보험료가 오른 264만 가구의 83%가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 가구였으며, 보험료 1~5분위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험료 변동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성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토대로 부과하던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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