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40 (일)
檢,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등 대기업 회장 4명 약식기소
상태바
檢,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등 대기업 회장 4명 약식기소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1.21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검찰이 차명주식과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 한라그룹 계열사 1곳 등 총 13곳도 기소했다. 이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신세계 계열사들은 지난 2014~2015년 이 회장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에 계열사 3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했고, 한라 계열사는 같은 기간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공정위가 대기업 대주주의 계열사 주식 허위 신고 등 사건을 전속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한 사례 150여건을 수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입건해 이중 11건(6.2%)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151건(85.3%)은 경고로 종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경고 또는 벌점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