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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습·고액 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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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습·고액 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8.12.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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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자영업자인 A씨(59)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를 2억8000만원 납부하지 않았다. 강원도에 위치한 기업 B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6억6682만원을 체납했다.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3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000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 등 총 2471억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가려내고 사전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지난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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