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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인정 2명... "난민인정비율 낮아" vs "난민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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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인정 2명... "난민인정비율 낮아" vs "난민법 폐지해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1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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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14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4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

이날 제주출입국청이 발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예맨인 신청자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인도적 체류허가 412명·단순불인정 56명 등이다.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4명은 직권종료됐다.

한편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단체는 난민 인정 비율이 턱없이 낮고, 심사 과정에서 소외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지위 인정 비율이 2~4% 수준으로 국제기준에 비춰 낮은 편인데 이보다도 10분의 1 수준인 0.4%로 굉장히 낮게 나왔다"며 "정부가 예멘 난민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필요 이상의 강력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2명 모두 기자 출신으로 예멘 사회에서 엘리트 부류"라며 "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불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예정"이라 전했다.

반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난민 인정자가 나온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현영 국민을위한대안 대표는 "이번 결과는 국민을 배제하고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정부 측 언론사 기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결국 정부가 내전이라는 상황 때문에 가짜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는 난민협약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우리(단체)는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민 심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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