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평소 외모에 신경쓸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아내 A씨(50)를 때린 혐의(폭행)로 남편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7일 밤 10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 자택에 돌아와 머리를 감지 않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있던 A씨를 보고 뺨 2대를 때린 뒤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집안에서 화장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등 자기관리를 요구했지만 A씨가 잘 따라주지 않자 이날 술을 마신 뒤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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