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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생 80%, 인권조례 설명 못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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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생 80%, 인권조례 설명 못 들었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5.0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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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고생 10명 중 8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에 대해 학교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조례넷)'는 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 시행 100일째를 맞아 진행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총 응답자 1275명 중 80.9%(1031명)는 '인권조례에 대한 학교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은 18.5%(236명)에 불과했다.

'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학생도 56.8%에 달했다. 인권조례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42.8%)은 대체로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개월 내에 조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학생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른 학교 교칙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4.5%만 '바뀌는 중이거나 바뀌었다'고 답했다.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34.7%, 29.8%로 집계됐다.

교칙 개정 절차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21.0%로 나타나 '반영되지 않는다'(53.3%)는 응답에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개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더라도 이들의 의견이 무시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응답자의 23.9%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전혀 없다'고 답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넷 측은 "인권조례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존엄성이 학교에서 짓밟히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잘 정착돼 시행 1주년에는 변화하는 학교를 바라보며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인권조례는 시교육청의 공표 이후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의 규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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