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현직 교사가 학생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처벌한 익산의 한 고등학교 A교사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학교장에게는 교사와 학생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A교사는 지난달 27일 학교 자율학습시간(8교시)에 바둑을 둔 학생 2명과 이를 구경하는 학생 2명 등 총 4명의 학생들에 대해 과일을 깎는 흉기(칼등)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학생 1명이 흉기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됐다. 이 학생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약4 cm가량 베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평소에도 처벌이라는 명목아래 학생들의 발바닥을 둔기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사용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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