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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매입'…檢,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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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매입'…檢, 불기소 처분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5.0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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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안철수연구소(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매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로 고발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50)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사건 자체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용석 의원(43·무소속)을 지난 2월 고발인 자격으로 한 차례 불러 고발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BW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안 원장에 대해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안랩 BW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 교수를 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안 교수가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라며 "그러나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 최대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 교수는 BW저가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하던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안랩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고, 직원들이나 안 교수는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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