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2 (토)
시민단체들, 황교안 ‘특검 수사방해죄’로 고발
상태바
시민단체들, 황교안 ‘특검 수사방해죄’로 고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15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시민단체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특검 수사방해죄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특검 수사방해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들은 “황 전 총리의 국정농단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황 전 총리는 법원이 승인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집행하려고 하자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불응하며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호실을 수수방관하고,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불법행위였음을 최근 실토했다”며 “엄벌받아 마땅한 중대범죄이므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고 고발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과 고발장 등에서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기로 마음먹고 남은 기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농단의 주요무대였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하자, 특검이 이를 집행하려고 했지만 청와대 경호실장·비서실장과 이를 불법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이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황교안 직무대행이었으며, 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야 했으나 황 전 총리는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 주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직위임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여러 근거를 보아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남김없이 수사하지 못했다며, 황 전 총리를 압수수색 거부와 불응·비협조로 증거인멸을 방조, 특검 수사 방해죄로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의연대 등 3개 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사진=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