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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원하는 그들... 이유가 ‘탈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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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원하는 그들... 이유가 ‘탈모’ 때문?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02.2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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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화제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측이 19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박남천)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요청서에,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세기의 재판을 받았던 미국의 OJ심슨 사건을 거론했다.

심슨은 전 부인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2008년 납치 등 다른 사건으로 징역 33년형을 받았다. 하지만 선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핵심 혐의인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에게는 판사의 재판에 관여할 직권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만 71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8) 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지병으로 돌연사의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9일 “검사 주장의 부당성에 관해 반박의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당뇨병·기관지확장증·탈모·역류성식도염 등을 앓고 있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과 비교할 때 심혈관질환과 뇌졸증 발생률이 4~5배 높고, 심정지에 의한 급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에도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요청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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