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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아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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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아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 이민정 기자
  • 승인 2012.05.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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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씨(42)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3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여성인 배우자를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0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씨(39)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해 12월 박씨가 부인 한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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