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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자격 중계 업무… 손해발생시 공제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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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자격 중계 업무… 손해발생시 공제보상해야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5.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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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없는 사람에게 사무소를 중개장소로 제공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제약관에 장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기재돼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 공제사업의 범위는 법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박진웅 판사는 토지 위치를 착각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뒤 계약을 취소한 장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는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확정된 것"이라며 "공제약관의 보상범위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에 제공함으로써'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공제규정에 의해 확정된 공제사업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 박모씨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유모씨에게 중개행위로 제공해 원고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며 "협회는 공제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6년 4월 A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유씨를 통해 토지를 매수한 뒤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합쳐 1억45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유씨는 A중개사무소 소장이기는 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공인중개사인 박씨와 A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유씨가 토지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위치를 착각한 사실을 알게 된 장씨는 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했다.

장씨는 박씨와 유씨, 토지매도인인 오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오씨는 2011년 11월 장씨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장씨는 박씨가 중개사무소를 유씨에게 제공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는 박씨가 가입한 공제금액 5000만원인 공제제도에 따라 자신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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