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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약사회, 피임약사후(피임약) 으로 서로 '잇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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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약사회, 피임약사후(피임약) 으로 서로 '잇속'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6.1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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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기철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이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한국여자의사회는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한국여자의사회는 "국내 실정에 응급피임약 접근성을 높이면 피임 실패와 낙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여의사회는 "응급피임약은 성폭행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약"이라며 "정확한 사전 피임법 사용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피임 실패와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응급피임약 접근성을 높이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의사회는 "정부의 피임 관련 정책은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응급피임약이나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 결정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성관계와 정확한 사전 피임 실천으로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된 데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의사회는 "일반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적은 폐경기 치료 호르몬제도 전문약"이라며 "호르몬 함량이 많고 임신부 금기 약품인 일반 피임약이 일반약이었던 것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았다"며 "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4~5배 높아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와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식약청은 이들의 입장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7월말 피임약에 관한 분류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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