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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출을 청탁' 불법대출 받은 사업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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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출을 청탁' 불법대출 받은 사업가 불구속 기소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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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주)프라임저축은행 최고위층과 짜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M사 대표 박모씨(7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4월경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받을 형편이 아니면서도 프라임저축은행 백종헌 회장(59)에게 대출을 청탁했고 백 회장은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57)에게 대출을 지시해 절차를 어긴 채 33억원을 대출받아 프라임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7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역시 적절한 검증 절차 없이 자신이 투자한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 8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외에도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D사의 사업 시행권 양도대금 15억원을 대출과 자신의 개인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D사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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