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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한주저축銀 횡령액 165억원 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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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한주저축銀 횡령액 165억원 보호 결정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6.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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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저축은행 임원이 횡령한 예금 165억원에 대한 예금주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부터 한주저축은행의 횡령 예금(부외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임원과 공모해 예금자의 가짜통장에만 입금내역을 기록하고 전산원장에는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금자들의 돈을 횡령했다.

한주저축은행 전산원장에 등록되지 않은 부외예금은 총 165억원으로 피해자는 374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의 예금계약 성립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부외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부외예금의 경우 한주저축은행에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예금자가 이를 추가 제출해야만 보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보호가 결정되지 않은 부외예금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14일에 가입된 것으로 30억원 규모다.

예보는 부외예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2000만원 이내의 가지급금을 주고 남은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 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같은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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