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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이대로 괜찮은가?... ‘2019 청소년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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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이대로 괜찮은가?... ‘2019 청소년 정책세미나’ 개최
  • 이현이 기자
  • 승인 2019.10.18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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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4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기초 자료 태부족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 토론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이 기자)

‘2019 청소년 세미나’가 오늘(18)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빅드림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선일이비즈니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6회째를 맞은 이번 청소년 정책세미나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현황과 해결방안은?’이란 주제로, 김선동 의원, 이후삼 의원, 주용학 빅드림 상임대표, 서상기 청소년 단체협의회장 등이 자리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과 대책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식전 행사로는 선일이비즈니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 10여명의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주용학 대표의 개회사와 김선동 의원 환영사, 이후삼 의원과 서상기 회장, 양금희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청소년연맹 회장, 탁희정 글로벌문화예술연맹 총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본격적인 세미나는 전명순 명지대 청소년자도학과 객원교수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전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경기지역 고교생과 시설 청소년 등 159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수준과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노동행위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부당함에 대한 개선의지는 부족했다.

대다수 사업장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의사항 정도만 일러주었고,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실제 아르바이트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은 하루 7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음에도, 10명 중 3명은 하루 7시간에서 10시간가량 근무했고, 밤 10시 이후 노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38.2%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여전히 미흡해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얻을 기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의 의견에 대한 반론은 오세비 중앙대 사회보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제기했다. 오 교수는 새로운 센터 설립대신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기존 센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김선동 의원은 “주무부처와 민간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일과 학습 병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경직돼있어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제도적 보장을 통해 법적 지원체계를 실천적 추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기계획을 필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업주와 청소년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인식개선 사업을 강화하고 역량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취약하거나, 이를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조직이나 지원방안, 각종 실효적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관심, 예산의 명목화와 배분, 청소년노동인권지원을 위한 실제 기구의 지정과 지원, 그리고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수행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진=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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