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2 (토)
버스기사, 간호사 등 연장근로 노동자 임금 늘어난다
상태바
버스기사, 간호사 등 연장근로 노동자 임금 늘어난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1.30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8년 만에 연장근로 노동자 혜택 바로잡아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로 일당액 높아질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이민선 기자)

대법원이 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식을 바로잡기에 나선다. 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다.

초과근무 수당을 정할 때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기업들은 그동안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연장 근로시간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왔다.

그동안 기업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연장 근로시간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초과근무 수당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

특히, 업무 특성상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일 8시간)에 더해 고정적으로 연장·야간근로를 하기로 약정하는 버스·택시 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서비스업·제조업 종사자 등의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판결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 근로 노동자 혜택 늘어날 것"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46)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8년 만에 뒤집는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노동자가 실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것. 이로써 이번 전합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 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대비 총근로시간 수로 계산됐다. 총 근로시간 수는 주중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시간 등을 모두 더한 값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더할 때 연장·야간 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있지는 않다.

13명의 대법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기택 대법관을 제외하고 12명의 대법관(다수 의견)은 연장·야간 근로의 가치를 주간 근로 가치보다 더 높게 봤다. 1.5배 가산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돼 노동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을 주목한 것.

하루에 기준 근로 8시간에 연장 근로 2시간 등 총 10시간 근무를 해 1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에는 10만원을 11시간(8시간+2×1.5시간)으로 나눈 9090원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판례를 적용하면 10만원을 10시간(8시간+2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대략 10% 정도 오른다. 한 달에 2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기존 18만 18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정 근로와 연장 근로의 구분이 모호해 (간호사 등)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로 연장 근로를 많이 하는 노동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대법원, 병원간호사회, 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