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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세탁, 40번 접어도 성능 유지되는 ‘나노 마스크’, 상용화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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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세탁, 40번 접어도 성능 유지되는 ‘나노 마스크’, 상용화는 언제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3.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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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 ‘나노섬유 필터’ 마스크 개발 성공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 불티나게 판매되던 나노 필터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9시중에 판매 중인 나노 필터 마스크 가운데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미 유통 중인 제품들이 모두 무허가 제품이었던 것이냐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포털 검색창에 나노 필터 마스크를 입력하면 관련 제품만 270건 넘게 나오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마스크 필터로 허가받아 사용된 나노 필터는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앞서 충남 아산의 중견기업이 나노 필터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신청, 처음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업체가 품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업체의 자회사가 2015년 식약처로부터 나노 필터 마스크 인증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1회용 마스크 필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20번 이상 빨아 써도 차단 성능이 유지되는 마스크가 개발돼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KAIST 김일두 교수 "마스크 품귀 현상 해결 기대"

김일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나노섬유를 십자 모양처럼 직각으로 교차하거나 일렬로 정렬시키는 절연 블록 전기 방사법으로 세탁 후에도 필터 효율이 유지되는 나노섬유 필터를 개발했다

기존 멜트블로운 필터는 섬유가 무작위로 얽힌 부직포 형태라 기공 크기가 천차만별이어서 작은 입자까지 차단하기 위해선 여러 장의 필터를 겹쳐야만 했다. 또 섬유 표면에 형성된 정전기가 수분에 닿으면 사라져 마스크 착용 후 일정 시간이 흐르거나 세탁을 하게되면 필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나노섬유 필터 손비누 세척 테스트 결과[사진= KAIST 제공]
나노섬유 필터 손비누 세척 테스트 결과[사진= KAIST 제공]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나노섬유 필터는 미세한 나노섬유를 직각 교차시키거나 일렬로 촘촘하게 정렬해 만들어 기공 크기가 작고 동일하다. 또 기존 필터보다 두께가 얇아 통기성이 좋고 숨쉬기도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에탄올이나 비누로 여러 차례 세척해도 입자 차단 성능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팀이 필터를 비누로 20번 이상 손세탁하고 에탄올에 3시간 이상 담가놨음에도 필터 구조가 변하지 않았고, 초기 성능 대비 94% 수준의 성능이 유지됐다. 4천 번 이상 반복적으로 굽혀도 KF80 이상의 차단 효과는 유지됐다.

지난해 2월 설립된 KAIST 창업회사 '김일두 연구소'에서는 1시간에 폭 35, 길이 7의 필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하루 평균 마스크 필터 1500장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세탁 후 최장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고, 시판가 기준 2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마스크. [사진= KAIST 제공]
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마스크. [사진= KAIST 제공]

김 교수는 에탄올 소독이나 가벼운 손세탁으로 재사용이 가능해 마스크 품귀현상과 마스크 폐기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품화해 양산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에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 개발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 처리 기한은 70일이다. 일반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 허가 처리 기한은 55일이지만,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대폭 단축됐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청이 되어야만 그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심사에는 조금 기간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의약외품에 사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아예 새롭게 개발된 제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언제 허가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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