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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잔액은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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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꼭 사용하세요…잔액은 국고 귀속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8.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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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종료된다며 사용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8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환급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된다.  
 
만일 잔액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 전부 사용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면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데 기부했다면 10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 시장, 학원, 카페, 슈퍼마켓, 정육점 등과 같은 대부분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 경우, 배달 앱 이용 시 앱에서는 결제할 수 없으므로 배달원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면 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며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아직 못 받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가 대상이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가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별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24시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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