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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제]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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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제]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9.2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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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전 6.3조 지급’
23일부터 지급 대상자에 문자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지급
특고는 24일,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일(24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대상자다. 특고는 24일,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급되며, 대상자는 온라인 등을 통해 빠르면 신청 다음 날 입금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온라인 신청→계좌 지급’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의 지급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순서대로 지급된다. 즉,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로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며, 24일부터 집행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며,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고, 25일부터 집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는 정부가 행정정보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되고,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입금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또 29일부터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종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고,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사업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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