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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도 3차 재난지원금 받는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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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도 3차 재난지원금 받는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글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12.2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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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새해 1월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방식이 아닌 ‘선별적’ 핀셋 지급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원방식, 시기 등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손실 보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라고 규정해 직접 지원할 경우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늘어나는 데다 신청 임차인들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일용직도 포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비상경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적인 비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제도 개선에 오랜 시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주당이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이며,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도 집합금지업종의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피해가 커진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착한 임대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내년 3월 법인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감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임대료 감면 유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수는 전국 5195명(10월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차관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더 올렸을 때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하나의 검토방안으로 포함해 면밀하게 분석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임대료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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