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2 (토)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나선 지자체들…내용 살펴보니
상태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나선 지자체들…내용 살펴보니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1.01.13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경영난으로 문 닫는 회사들이 속출하다 보니 청년 실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고용난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대구 달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시행

먼저 대구 달성군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조건을 갖춘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주거 지원을 받으려면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달성군 3인(부모,자녀 1) 가구 기준 예시로 최고액은 254,000원을 지급하나, 분리 지급 시 부모 가구(2인)는 212,000원과 청년 가구(1인)는 310,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청년 대상 월세 10만원 지원

충북 옥천군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최대 2년까지 월 1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에 주소지를 둔 만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으로 전세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월세 거주 1인 청년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군은 2월 중순 이후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 신청받아 3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청 관계자는"청년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시, 신혼부부에 최장 10년간 주거비 지원

울산시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장 10년 동안 최대 월 35만 원씩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시는 이 사업이 청년층 주거 안정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신혼부부 밀집 지역인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신혼부부 3만 3700가구에 임대료와 관리비 등 주거비 82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39세 이하 혼인 기간이 10년 이하인 신혼부부다. 지원규모는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24억 원을 푼다.

월 임대료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만일 자녀가 없으면 50%, 한 자녀 80%, 두 자녀 이상 100%를 적용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리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만 해당한다.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5만 원, 두 자녀 이상 10만 원 정액을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해 한달에 35만 원씩 10년 동안 혜택을 누린다.

울산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대로 읍·면·동 사업 설명회를 열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청은 3월 무렵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부의 ‘2019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혼가구에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입지 조건이 우수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송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정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