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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TALK] 떠오르는 1인 주거 형태 '쉐어하우스', 공간과 부담 을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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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TALK] 떠오르는 1인 주거 형태 '쉐어하우스', 공간과 부담 을 나누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1.04.26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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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다양한 주거 형태를 띄며 1인 가구의 삶이 흘러간다. 학업, 취업, 이·비혼 등 나름의 이유로 1인 가구가 되고, 개인 자금 사정과 성향에 맞춰 주거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원룸, 고시원과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는 1인 가구도 있는 반면, 월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또 쉐어하우스가 여러 청춘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로망이 생겨났다. 개인의 생활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되 때로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기분이 들게 하는 공간은 1인 가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물론 드라마는 현실과 다르다. 드라마 속 쉐어하우스를 꿈꾸며 입주를 생각한다면 로망과 다른 현실에 실망을 하게 될 수 있다. 

쉐어하우스는 각자의 방이 있지만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은 공용 공간으로 사용된다. 또 집 안에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율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도 서로 다른 생활방식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라이프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비교적 마찰이 적겠지만, 타인과의 동거는 서로 맞춰가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쉐어하우스는 원룸, 오피스텔 등 일반적인 1인 주거공간에 비해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넓은 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쉐어하우스에는 대체로 기본적인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고, 최소 1~2년을 계약하는 오피스텔, 원룸과 달리 6개월 단위로도 계약이 가능한 곳이 많아 부담없이 거주할 수 있다.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공동 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쉐어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쉐어하우스를 계약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다. 집 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또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공과금, 공용물품 추가 비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알아봐야 한다. 또 청소, 커뮤니티 활동 등 쉐어하우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을 살펴보고 집 안에 필수 생활용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 밖에 보안이 철저한 안전한 시설인지, 주변 생활 환경은 어떤지를 꼼꼼히 비교해 본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다.

계약을 할 때는 법적 효력을 갖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 및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한다.

공간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1인 주거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쉐어하우스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쉐어하우스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개인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주거 형태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짐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일 수 있으나, 또 다른 이에게는 타인과의 불협화음으로 마음의 짐을 떠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거 방식을 선택할 때, 개인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우선으로 예산에 맞는 주거 조건과 환경을 꼼꼼히 살핀다면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 1인 가구 쉐어하우스 '같이살자' 입주자 추가 모집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자 또는 직장이 성남시 소재인 자
-근로 여성,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인 가구,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991,631원 이하
-모집일정 : ~2021.5.18.(화)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모집인원 : 2명 
-쉐어하우스 위치 및 임대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아파트(방 3개 화장실 2개)/1인실 방 2개 추가 모집(침실 각자 사용, 거실·화장실 공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100만 원/월 임대료 15만 원
-문의: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729-8513, 2492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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