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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 해외입국자, 7세 아동도 자가격리 면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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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Q&A] 해외입국자, 7세 아동도 자가격리 면제 적용될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1.06.1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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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A. 두바이에 거주 중인 이혜연(가명·41) 씨는 지난 달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오는 7월 두 자녀(女·4세, 男·9세)와 함께 한국에 있는 부모님 댁에 방문할 예정이다. 

B. 미국에 거주 중인 김지영(가명·37) 씨는 배우자와 자녀(女·3)가 함께 6월에 한국에 입국하려다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7월로 비행 일정을 연기했다. 


그렇다면 A와 B의 가족 모두 자가격리 면제대상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 가족의 경우 이씨와 만 6세 이하 자녀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고, B 가족은 모두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다. 즉, 6~12세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이 한국에 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기로 했다. 

격리면제 기준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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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한 6세 미만 아동은 직계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면제시켜준다. 이때 부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6세 미만 아동이라도 기존처럼 부모와 함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이상 아동·청소년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 6~12세를 위한 코로나19 백신은 없기 때문에 6~12세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중대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접종자만 격리면제 대상이지만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했다"며 "6~12세의 경우 부모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예외 적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국·인도에서 입국해도 격리 면제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지정한 13개국에서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되지 않는 반면, 영국과 인도는 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입국자가 격리 없이 입국 시 국내 에서 변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백신으로 다른 통상적 바이러스와 큰 차이없이 예방력이 있다"면서 "굳이 영국 변이를 굉장히 위험한 변이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인도 변이와 관련해선 "연구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 백신의 저항력이 큰지 안 큰지 현재까지 검증이 불명료한 상황이라 연구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인도 변이를 위험 바이러스로 분류하고 별도 대책을 마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해외국가와 접종완료자에 대한 상호 인증이 어려워, 재외공간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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