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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③노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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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③노인 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1.29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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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G5(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복지 정책의 빈틈을 메워가고 있다. 2022년 노인 복지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노인 복지 정책은 크게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으로 구분된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생활복지'

▷기초연금 인상: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있다. 기초 연금 제도는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소득인정액: 근로 및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
*선정기준액: 1인가구(단독가구) 기준 1,800,000원 / 2인가구(부부가구) 기준 2,880,000원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으나,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오고 있다.

올해 기준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628만 명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지난 2018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준연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인상 외에 노인 일자리 확대를 예고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4만5000여 개 늘어난 약 84만5000개의 노인 일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신노년세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민간 및 공공기업, 지역사회 인프라 등 외부자원을 결합해 신노년세대의 능력과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지연금 가입 연령 조정: 고령농업인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있다. 농지는 있지만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 후 농지를 처분,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다. 

지난해까지 농지연금 가입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로 낮게 조정되어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마이크 제도: '실버마이크 제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년층의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예술창작·공연활동 100팀(1팀당 3명)에게 최대 7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술활동을 즐기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지원대상이며, 1회 공연시 1인당 50만 원씩(3인 팀 기준 150만 원), 총 5번의 공연을 지원한다. 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다면, 활동경력·수상실적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돈 걱정 없이 건강 챙기는 '의료복지'

▷치과비 지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대상 평생 2개 조건으로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30%, 차상위 10~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치과와 병·의원,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 밖에도 비용 부담으로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틀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치아 상태에 따라 완전틀니, 부분틀니가 지원되며, 본인부담금 30%로 시술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각각 20%, 10%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 

▷안구 검진 지원: 노화가 진행되면서 백내장과 같은 안구 질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안구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인개안수술'을 지원하며,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인 수술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치매 검진 지원: 노인성 치매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진단까지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및 검사,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비 걱정이 날로 쌓여간다. 이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질환 구분 없이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일괄 지원했지만, 올해는 개편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50~80%까지 지원한다.

-안락한 공간에서 행복한 노후를 '주거복지'

▷주택연금제도: 은퇴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연금제도'가 있다.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은퇴 이후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55세 이상이면서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경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2주택자일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6년~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행복주택(고령자 계층)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령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기준 299만 원), 총자산 2억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미만이라면 입주자격에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선하며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정책들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복지의 빈틈이 메워질 수 있을지 새로운 변화에 기대가 뒤따른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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