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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10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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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손실보상금 최소 600만∼1000만원, 누가 얼마나 받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5.1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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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원대상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중기업 등 총 370만개 업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보정률·하한액을 높여 분기별 보상액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새 정부 첫 당정협의 뒤 열린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 부분은 수용했다.

또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에 대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을 보거나 보지 않아도, 최소 6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업종에 따라선 추가 지원금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여행업계와 항공운수업,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그동안 제외된 업종과 특수형태 근로자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75~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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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인 이번 추경의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윤 대통령이 공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23조원이 손실보전금 지급에 쓰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7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업체별 매출 규모·감소율 수준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행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미 지급한)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추경 중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확대에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원)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7000억원) △올해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반영(3000억원)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채무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신규·대환대출 및 채무조정 지원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장려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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