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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③과태료 구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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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③과태료 구멍 '단속'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6.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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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경제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도사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폭등한 기름값, 치솟는 물가에 웃음을 잃은 지 오래.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제는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메워야 한다. 

첫 번째 구멍은 '과태료'다. 갑자기 날아든 과태료 통지서에 통장 잔고가 아른거린다. 

오늘도 돈이 푹푹 새어나간다, 짙은 한숨과 함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도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지켜야 한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억울할테고,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후회 막심일테니.

과태료가 가장 많이 새나가는 구간으로 고속도로가 꼽힌다. 그만큼 도로 위 무법자가 난무한다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하게 돈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교통법규를 정확히 짚어보자.

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시 과태료 낸다? 안낸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 때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여야 할지를 고민한다. 30km/h 속도제한이 명시돼 있고 단속카메라가 눈에 보이면 운전자들은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  

2014년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규정속도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 그 이후로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전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이 생기면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확대하고, 속도제한을 변경했다. 그렇게 본선형은 80km/h, 나들목형은 50km/h로 변경되어,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를 급격히 줄일 필요가 없어졌다.

여전히 하이패스 구간에 규정속도가 적혀 있고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정보 수집 차원의 촬영으로 속도위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면?

기계상의 오류 또는 단말기·카드 미장착,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이패스 미납금은 후불 납부가 가능하다. 당황해서 후진, 급정거를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속도를 유지하고 그대로 주행해야 한다. 미납된 통행료는 타 요금소 또는 전국 GS편의점에서 납부하거나, 미납통행료 납부 고지서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고속도로 통행료 앱,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미납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간 후불 납부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4차 고지서를 받게 될 경우, 누적된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된다. 또 ▲카드나 단말기,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변조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감면 대상자 증표를 행사하는 경우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10배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고속도로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적발'

정부는 올해까지 단속카메라를 8천 개로 늘리는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빠르게 주행하기 때문에 과속 차량이 많이 적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과속 차량만 1만2천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빨라도 문제지만, 너무 느려도 문제다. 일반도로와 달라, 50km/h 이하로 달리는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에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단속카메라에서는 최저 속도를 적발하지 않지만, 암행순찰차에 적발될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규정속도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은 어떻게 될까?

△제한속도 20km/h 이내로 초과 시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km/h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40~60km/h 초과 시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80km/h 초과 시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벌점 60점)이 부과된다. 또 △100km/h 이상으로 과속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류형이 선고된다. 100km/h 이상 과속 상황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 위 감시자들이 늘고 있다. 단속 카메라는 물론, 암행순찰차, 공익제보단까지 출두했다.

운전 중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휴대폰 사용이 적발될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또 안전벨트는 전좌석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미착용 시 승용차 기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버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도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도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갓길 주차를 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 고속도로 갓길은 긴급차량 통행, 고장·사고 차량 대피 등을 위해 만든 공간으로 일반 차량이 갓길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여된다.

교통 법규 준수는 도로 위 크고 작은 사고들을 예방하는 한편, 과태료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차량을 소지한 자라면 현행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법규를 지키는 자만이 소중한 생명과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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