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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이것 안 지키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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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이것 안 지키면 과태료 폭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7.09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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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A.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가도 되나요?
B.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되나요?

올해 초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중에서도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일 때 주행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았는데, 정확히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서행하며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차를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 높은 1000건당 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운전자가 전방만 보며 주행하다 조금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예컨대,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고,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면 그때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후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다. 또 단속에 걸리면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되게 되니 차량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멈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20km이상 과속 시 범칙금 외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추가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위반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합의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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