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A.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가도 되나요?
B.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되나요?
올해 초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중에서도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일 때 주행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았는데, 정확히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서행하며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차를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 높은 1000건당 2.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운전자들이 우회전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운전자가 전방만 보며 주행하다 조금 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을 미쳐 발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고, 전방 차량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면 그때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후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단속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다. 또 단속에 걸리면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되게 되니 차량 운전자는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멈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20km이상 과속 시 범칙금 외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추가로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라 위반하다 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 합의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