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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인플레 공포에 주거비 부담 커진 청년 1인가구...지자체들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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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인플레 공포에 주거비 부담 커진 청년 1인가구...지자체들 발벗고 나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7.11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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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최근 천정부지로 솟는 식비·주거비·구독료 등 인플레 공포에 청년 1인 가구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 인상,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0만원으로 이는 전체 소비지출 금액 146만 7000원의 약 20.5%에 해당한다. 반면 2인 이상 다인 가구의 지출 금액은 월평균 37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12.2%에 해당해 1인 가구가 다인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들이 월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 저소득층·무주택 청년에 1년간 20만 원씩 월세 지원  

인천시가 청년세대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저소득·무주택 청년 6천여명에게 매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지원 대상인 만 19∼34세와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이었던 35~39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다. 월세 지원 혜택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무주택 청년 중 원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의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내년 8월 신청자 기준) 생애 1번,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만 19~34세의 인천 거주 청년은 신분증을 비롯한 제출 서류를 갖춰 온라인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만 35~39세 청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세종시, 월세 주택 거주 청년 100명에 주거비 지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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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립기반을 돕는다는 취지로 월세 주택 거주 1인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민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사는 무주택자면 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8월 말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을 원한다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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