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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재유행에 달라진 격리 지침·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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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재유행에 달라진 격리 지침·지원금 대상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7.1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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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 발생
약값 일부도 본인 부담
격리지원금 소득하위 절반만 지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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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병의원 진료비, 5천∼6천원은 이제 본인 부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지침을 11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확진자가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시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부담금은 5천~6천원(의원급·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을 때도 약값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 약제비가 총 1만2천원 발생하면 본인 부담은 3천600원 수준이다. 단, 상대적으로 비싼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본인 부담금 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한다.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라게브리오’는 만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처방 후 복용할 수 있다. 본인이 투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먹지 않아도 되고, 재감염자도 증상발생 후 5이 이내(무증상자 제외)에 해당하면 투여할 수 있다. 

확진자는 KF94나 동급의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약국에 갈 수 있고, 약을 받은 후엔 즉시 귀가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은 대면 진료 시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고, 비대면 진료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하면 된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천9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진료부터 검사·처방·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통합)진료기관'은 6천338곳이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곳까지 확대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은 "확진자 외래 진료비 일부 부담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개편 조치"라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검사 장소·비용 달라

오늘부터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집중관리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과 일반관리군에 따라 검사 장소와 비용이 달라진다. 집중관리군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동거인은 보건소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PCR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인근 병원에서 받으면 된다. 포털 사이트에 '신속항원검사'를 검색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찾을 수 있다. 비용은 5천원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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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모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일반관리군의 경우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거나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면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 택시를 활용해야 하고, 해제 전 검사는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 지원금, 소득하위 절반만 지급
기존엔 소득과 관계없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오늘부터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새로 바뀐 지침에 따라 소득하위 절반만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격리 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며,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약 8만2000원, 지역가입자 기준 약 3만6000원, 2인가구는 약 10~11만원, 3인 가구 약 14만원, 4인 가구 약 18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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