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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명품 구매대행 피해 속출...사업자 40% “전자상거래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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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명품 구매대행 피해 속출...사업자 40% “전자상거래법 몰라”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0.1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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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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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이용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만큼 피해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 해외 직구 규모는 2019년 3.6조원에서 2021년 약 5.1조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명 중 4명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업체 155곳을 상대로 실시한 '소비자보호 제도 인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약철회나 환급 등 사업자 조치 의무에 대한 인지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55곳 업체 중 98곳(63.2%)가 전자상거래법 세부 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항목마다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거래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업체는 65.8%(102곳)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기간 내 대금 환급 의무'에 대해서는 58.1%(90곳)만 알고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했다가 교환이나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일부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보호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3천456건으로 위약금, 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28.2%로 가장 많았고, 반품 불만은 비용과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는 반품 소비자불만 중 품목 할인이 가능한 건을 살펴본 결과, ‘의류·신발’이 40.4%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제품’ 14.8%, ‘취미용품’ 10.6%, ‘가사용품’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화장품(마스크팩)을 주문한 A씨(여, 30대)는 약 30분 후에 취소 요청을 했으나 사업자는 상품이 이미 출고되었다며 취소는 불가하고 상품 수령 후에 반송비를 지불한 뒤 반품하라고 했다. 

2022년 5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가방 구매 후 배송을 받은 C씨(여, 30대)는 포장상자가 파손되고 가방 한쪽 면에 3cm 정도 크기의 칼집이 나 있어 반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며 반품을 거부했다. 
  
이처럼 해외 구매대행 상품 구매 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몇 가지 따져 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해외 구매대행 상품은 표시된 가격 외에 배송비와 관·부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 지불 가격을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가격비교사이트 등을 이용해 최저가 검색으로 구매할 경우 ‘해외 구매대행’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품가격, 배송비, 관·부가세 포함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해야 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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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 사업자의 할인 행사, 환율 변화 등의 사유로 판매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 가격 변동에 따른 배상 요구는 불가하다. 

따라서 상품 구입 시 최종 지불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국내보다 반품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매 전에 반품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해외 구매대행 상품 구입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시사캐스트][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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