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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헷갈리는 식품 유통기한,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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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헷갈리는 식품 유통기한,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1.0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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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지난 우유, 45일 지나도 섭취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집집마다 냉장고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우유와 계란, 두부, 요거트 등 각종 냉장식품들. 

바쁜 일상에 언제 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제품도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이다. 

뜯지도 않은 새 제품의 경우 색이나 냄새, 모양은 그대로라 버리긴 아깝고, 유통기한 생각하면 먹기 불안하고, 많은 사람이 이 유통기한 앞에서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일까?

유통기한 표시.[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표시.[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먼저 유통기한은 유통 업체의 식품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중심’의 최종 시한이다.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의 60~70%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14일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냉장 보관한다면 45일이 지나도 마실 수 있다. 

개봉하지 않은 두부 역시 냉장 보관만 잘 지켜진다면 무려 3개월(90)까지도 섭취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 기한으로 보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소비기한 표시.[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반대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소비자 중심’의 최종 시한을 말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의 80~90%를 의미하며, 대부분 유통기한보다 긴 편이다. 

이처럼 지난 40여년간 이어져온 ‘유통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된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시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식품 등의 폐기물 감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식약처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 단계에서 매년 8,860억 원, 식품 산업체에서 260억 원의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처럼 소비기한 표기제가 실시되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기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완전히 변경 표기해야 하며, 우유를 포함한 일부 유제품의 경우 냉장 유통망인 ‘콜드체인’ 준비를 위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2024년부터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표기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또 소비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 영업 정지, 제조 정지 뿐 아니라 영업 허가·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실시되면 식품폐기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원 가량 줄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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