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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탈모인구 1000만 시대...샴푸만 바꿔도 탈모가 치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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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탈모인구 1000만 시대...샴푸만 바꿔도 탈모가 치료될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1.0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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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샴푸만으로 탈모 예방·치료 효과 볼 수 없어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집중단속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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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만 바꿨을뿐인데 머리숱이 풍성해졌어요.” “탈모샴푸로 바꾸고 인생역전했어요.”

 

탈모인구 1000만 시대. 과거 ‘탈모’하면 유전적인 요인을 가장 많이 떠올렸지만, 최근 과로나 스트레스, 잦은 염색 및 헤어시술 등에 의해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증상으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는 23만47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1만2916명) 대비 5만1864명 증가한 수치로 시장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현재 탈모케어 시장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이 중 탈모케어 샴푸가 8000억원 정도를 차지한다. 

실제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치료나 약물복용에 앞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탈모샴푸 사용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탈모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용 전&후 사진을 올리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알려진것과 달리 탈모 예방·치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법 상 탈모 방지 샴푸는 ‘탈모 방지’와 ‘모발의 굵기 증가’ 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샴푸 대부분 ‘탈모 치료’ 및 ‘발모 효과’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2019년 이후 매년 1000건 이상의 허위·과장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샴푸 제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0여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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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을 적발했다. 또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도 적발했다.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7건(4.1%)이 있었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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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탈모를 예방 및 치료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탈모는 초기 단계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검증단은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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