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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서울·경기 등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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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서울·경기 등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져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1.1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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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표…"수도권 주택시장 상황 고려해 선제적 풀어"
내달부터 LTV 50% 일원화...대출·세제·청약·거래 규제 완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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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서울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인천·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 4개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두 달 만에 규제지역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는데,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경기도 지역 9곳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3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앞서 9일 열린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은 주변지역의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해제 시 ‘2년 실거주 의무’ 사라져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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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가장 먼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과 같은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도 해제된다.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LTV규제완화 방안을 12월 1일자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민생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했던 무주택 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 역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또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던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또 청약자 명단 파기 시점을 최초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연장하는 한편,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이상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LTV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수요자 지원확대를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예외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미입주시 세금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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