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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이것’ 안 지키면 벌금에 형사처벌까지?...12월부터 바뀌는 정책 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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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이것’ 안 지키면 벌금에 형사처벌까지?...12월부터 바뀌는 정책 ⓵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2.0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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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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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도로의 제한속도를 80키로 초과해 운전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되고, 산악자전거 입산도 금지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으며,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된다. 이처럼 모르고 지나가면 범칙금 폭탄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12월 1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 제한속도 초과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의 제한속도를 80키로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바로 형사처벌 된다. 기존에는 승용차 기준 12~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세부적으로는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이상 100키로 초과 운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악자전거 입산금지

@픽사베이

그동안 등산객들과 산악자전거 동호회 사이에서 마찰이 잦았던 산악자전거 입산이 금지된다. 등산객 입장에서는 산악자전거가 빠르게 내려오면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 산악동호인들과 등산객들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6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는 숲길 이용자와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서 진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당장 산악자전거가 숲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숲길관리청이 금지하는 구간, 거리 등을 고시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던 전동킥보드를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전동킥보드도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행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차도 우측 주행도 가능하다. 단, 2인용 전동킥보드가 아닌 이상 2명이 타면 안 되고, 안전모 착용은 의무사항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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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온라인에서 은행 거래를 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제도가 1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는 것이다. 즉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페이 같은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인증서비스가 도입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서 앞으로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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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9월부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시사캐스트에서는 ‘싱글족의 알쓸신잡’ 코너를 통해 현대인이 모르면 ‘독’, 알고 나면 ‘득’이 되는 각종 알짜 정보들을 모아 소개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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