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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모든 계좌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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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모든 계좌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 막는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2.2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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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이스피싱’, ‘스미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건당 피해액도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2022 사회동향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최초 발생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금액은 3조8681억원에 달한다. 건당 피해 금액은 2019년 1699만원, 2020년 2210만원, 지난해 25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도 크게 늘어났다. 스미싱은 2019년 2963건에서 2020년 1만3224건으로 뛰어오른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7841건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도 2020년 587억원에서 지난해 1256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형’과 검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대환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 입력 후 관련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는 수법이 활개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내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내일(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구조라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런데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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