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4:21 (일)
캠코, 신용불량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상태바
캠코, 신용불량자 신원보증보험료 지원
  • 이상희 기자
  • 승인 2012.12.02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취업할 경우 구직자나 고용기업에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신원보증보험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캠코는 취업을 원하는 신용불량자나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주에게 신원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대신 고용유지기간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측면지원하기로 했다.

한도는 신용불량자 한 명당 2000만 원 이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신용불량자의 진정한 자활은 일자리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받는 것으로, 이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원보증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캠코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이용해 신용불량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행복잡(Job)이’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행복잡(Job)이’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신용불량자 및 구인 기업은 캠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캠코가 운영 중인 서민금융 종합포털사이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