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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고위 간부, 여직원 손등 입맞춤·직원 폭행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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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고위 간부, 여직원 손등 입맞춤·직원 폭행 ‘수면 위’
  • 황최현주
  • 승인 2023.01.16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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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 위반에도 쉬쉬하는 기보… 징계도 착수 안 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쳐.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술보증기금에서 고위직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을 상대로 손등에 입을 맞추는 추행과 더불어 이를 말리고 있던 직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이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인 동시에 기보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를 위반한 사안이지만, 기보는 당사자 징계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어 피해 직원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달 전 A이사는 회식을 마친 후 같은 여성 임원 B씨의 손등에 입맞춤 하자 이를 말리던 남성 직원 C씨를 상대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맞은 사실에 화가 난 C씨가 스스로 손으로 벽을 치는 등 자해를 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로 추가적인 2차 가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된지 이틀째 되던 날 A이사는 B씨와 C씨에게 차례로 사과했고, 이 자리에서 “필요하면 사퇴라고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B씨와 C씨는 A이사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A이사는 형법상 업무상강제추행과 폭행 혐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신을 감독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업무상 관계로 맺어진 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준 사실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에 처해진다.

이미지=픽사베이

A이사의 행위보다 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기보의 행태이다. 사건이 발생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당사자에 대한 징계 착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A이사의 행위는 기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 회피 논란이 지속될 조짐이다.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와 확인, 상담 등을 거치도록돼 있고, 이사장 권한으로 징계절차는 물론 형사고소나 고발 등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보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에 따르면 남·여직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접촉행위 등 건전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한다. 

또한 강령 제38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범죄의 경중, 고의여부, 재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강령에서 의미하는 범죄행위는 형법 등 국가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죄를 의미한다. 

결국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기보는 스스로 만들어놓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A이사의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불안과 분노를 촉발시키는 행태로 지적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A이사와 관한 것들은 알려줄 수 없다”며 “할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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